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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무안 택시운송 사업구역 통합한다
찬반투표 결과 전남도 제시 택시운송 사업구역 통합 찬성
목포택시 남악신도시 영업… 무안택시 목포 전역 영업 등
작성 : 2023년 07월 16일(일) 17:23 가+가-
17년 간 이어져온 전남 목포시와 무안군 택시업계 간 영업구역 갈등 문제가 해소됐다.
전남도는 목포와 무안의 택시운송 사업구역 통합을 위해 지난 14일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찬반투표 결과 과반수가 통합에 찬성해 사업구역 통합 물꼬가 트였다고 16일 밝혔다.
투표 결과 전체 투표권자 1577명 중 1253명(투표율 79%)이 참여해 목포 67%(748명), 무안 52%(70명)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7월 중으로 전남도·목포시·무안군 행정기관과 운수종사자 대표들 간 통합 합의서를 작성하고 향후 요금 인상과 동시에 택시운송 사업구역을 통합해 운행하게 됐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17년간 목포시, 무안군 택시업계 간 사업구역 통합을 수십 차례 중재했지만 택시운송 사업구역 통합범위와 택시 면허 총량제에 대한 의견 충돌로 합의가 결렬됐었다.
그간 목포 택시 사업자들은 “무안 남악신도시에 승객을 내려준 후 사업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빈 택시로 다시 목포로 돌아와야 해 경제적 손실이 크다”고 호소해왔다.
이 때문에 목포에서 남악으로 가는 승객에 대한 승차 거부도 빈번하게 일어나 남악신도시 주민의 교통 불편 민원이 지속됐다.
반면 무안택시 사업자들은 사업구역이 통합되면 상대적으로 노른자인 남악신도시에서 1500대에 달하는 목포 택시 영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137대에 불과한 무안택시는 영업이익을 뺏겨 상대적으로 손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전남도는 이에 ‘목포~무안 택시운송 사업구역 부분 통합안’과 ‘목포~무안 택시의 동일 요금 체계 적용안’을 제시하고, 찬반투표를 통해 사업구역 통합 합의를 이끌어냈다.
해당 통합안은 목포 택시도 전남도청이 소재한 무안 남악신도시에서 영업을 할 수 있고, 무안 택시 또한 목포 전역에서 영업을 할 수 있어 불필요한 사업구역 분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최적의 안으로 평가받는다.
또 택시가 부족한 남악 오룡지구 이용객들의 교통 불편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호규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택시 이용객의 불편 해소와 양 시·군 택시 업계의 상생 발전을 위해 사업구역 통합 합의가 최종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최근 사업구역 통합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도비 6억5000만원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했다.
/윤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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