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국립공원, 계곡 무단출입·야영·차박 단속
지리산사무소, 8월 31일까지 사전 예고 집중단속
작성 : 2023년 07월 16일(일) 17:20 가+가-
지리산 국립공원에서 여름철 무단 야영이나 취사 행위, 야간 산행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펼쳐진다.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소장 김은창)는 탐방객이 증가하는 여름철을 맞아 불법행위 사전 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3일 시작된 집중단속 기간은 8월 31일까지며, 집중단속을 통해 공원 내 자연 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고 국립공원 내 기초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공원 내 계곡 무단출입, 야영 행위, 차박, 비법정탐방로 출입, 야간산행 등이다.
차수민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의 자연 자원 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계곡 출입 및 야간산행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