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선거법 위반’ 박홍률 목포시장 부부 나란히 무죄 선고
작성 : 2023년 07월 13일(목) 17:25 가+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나란히 기소됐던 박홍률 목포시장 부부가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실시된 6·1지방선거 과정 중 기자회견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자신의 민주당 제명에 유력후보가 관여하고, 목포시정 실적 홍보을 위해 수십억원의 예산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TV토론회에서는 민주당 안규백 국회의원이 유력후보자의 대학 동문으로 자신의 민주당 제명에 관여한 것처럼 발언해 명예훼손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제명에 관여한 유력 후보에 대해 실명으로 특정하지 않고, 홍보 예산도 단체장 개인이 아닌 지자체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목포시 홈페이지에 공개한 맛의도시 전체 예산과는 계략적으로 일치한다”고 무죄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안 의원의 명예훼손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의 제명 절차가 부당했다는 의견 표현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윤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