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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 분리? 법 개정 필요”
“의심만으로 교사의 교육권 박탈… 실질적 처벌”
“지자체 아닌 교육청 아동학대 전담 조직 필요”
작성 : 2023년 05월 22일(월) 17:49 가+가-
시·도교육감들이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수업에서 배제하는 현행법을 고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22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최근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로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사태에 이르렀다”며 우려를 표했다.
교육감협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의 개정을 요구했다.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민원이 발생하면 학교장은 즉시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고, 의심 교사는 해당 아동으로부터 즉시 분리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교육감협은 “의심만으로 교사의 교육권 박탈이라는 실질적 처벌이 이뤄지는 문제가 있으며 교사를 교실에서 배제하는 즉시 분리 조치는 여타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학내 아동학대 사안 처리 개선을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해 시·도교육청에 아동학대 사안 처리 전담 조직을 둬야 한다고도 했다.
교육감협은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에 대해 교육활동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해 판정하기 쉽지 않다”며 “시·도교육청에 가칭 ‘아동학대전담위원회’를 설치해 이 위원회에서 교육적 맥락을 고려한 아동학대 여부 및 분리조치 필요성 판단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감협 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무고성 악성 민원으로부터 학교 현장을 지켜내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모든 교육 주체들이 학생들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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