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통합인가? 연합인가?
이창용 논설위원
작성 : 2026년 10월 26일(월) 16:23 가+가-

전라남도와 광주직할시가 7월 1일 통합하여 4개월로 접어들고 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법(2026년 7월 1일 발효)에 의하면, 기존의 전라남도와 광주직할시는 폐지되고 전남광주특별시로 통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로 태어난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생기는 것이니까 통합이 맞다. 그런데 기구나 인력 등이 변함없이 그대로라면 이는 통합이 아니라 연합이 맞다.
나무위키나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을 비롯한 여러 문헌을 조사해 보면 “통합”은 둘 이상의 조직이나 제도가 완전히 하나로 합쳐져 단일한 체제와 주권 아래에서 운영되는 것을 말한다. 반면 “연합”은 각 조직이 기존의 독립성과 고유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특정한 목적이나 협력을 위해 헐거운 형태의 공동 기구나 연대를 이루는 방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4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는 시점까지 “통합”에 대한 확실한 로드맵이 확정되지 않고 계획마저 세워져 있지 않다면 당초 기대에서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다. 구체적이고 발 빠른 실천이 요구되고 있다.
전라남도와 광주직할시를 통합하자는 이재명 정부의 요청이 있었을 때 많은 도민들이 환호하였는데 그 배경에는 몇 가지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첫째는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한 뿌리였는데 1986년 11월 1일에 전라남도에서 분리되어 광주직할시로 승격되었으며, 1995년 1월 1일에 광주광역시로 명칭이 변경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었으나 광주광역시 인근 시, 군들의 경우 생활권은 동일한데 행정서비스에 동질감보다는 이질감이 드러나고 있어 많은 불편을 겪어왔는데 그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다.
둘째는 시간이 흐를수록 양 자치단체의 기구가 방만해지고, 이로 인한 인력, 재정 등 중복된 행정의 인프라를 통합해 불필요한 예산과 인력 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요구들이 있었으며, 이는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규모의 경제와 비용 절감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기대감이 있었다.
셋째는 광주를 중심으로 하는 광역 교통망, 산업단지, 연구 교육 인프라를 인근의 담양, 장성, 화순, 나주시 등 지역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성장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원동력을 키울 수 있다.
넷째는 단절되었던 지자체 간 행정 협업이 쉬워져 광역교통, 복지, 관광 서비스를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추동력을 확보하여 지방 소멸을 능동적으로 대처해가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다섯째는 통합 시, 특별시·광역시 급 지위 부여 및 파격적인 재정 특례를 확보하기 유리하다는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도민들은 관심과 함께 많은 기대를 하였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막상 통합을 하고 난 이후의 상황은 어수선하기 짝이 없고 기대했던 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아 실망감은 크게 증폭되고 있다. 언제쯤에나 이 같은 실망감이 해소될 것인가도 짐작하기 어려워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시급한 몇 가지를 우선적으로 해결한다면, 나머지 일들은 조직이 안정되고 법규가 정비되면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어 도민들이 조급하게 느끼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통합에 대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 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 우선 국가로부터 통합 보조금 20조 원을 4년 분할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지자체가 된 점은 재정력을 키울 수 있기에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더 핵심에 두어야 할 것은 “재정 지원”보다 “효율성”이 통합하지 못하는 타 지자체보다 월등하게 높게 평가되는 일이 무엇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그런 평가를 받으려면 업무 중복이 되는 “사무인력”을 줄여나가야 하며, “재정 낭비요인”이 되는 분야를 서둘러 파악하여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인력절감 로드맵”과 “재정 낭비 요인 제거 로드맵”을 만들어 도민에게 공개하고 도민의 “호응”을 얻어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풀어가는 열린 자세를 갖추어 나가기를 요구한다. 예측하고 있는 행정을 공유하면 문제를 쉽게 풀어갈 수 있다.
기존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지방의원(91명)”에 대해 “감축 인원”을 법과 규정을 참고하여 산출하고, “전남의 공무원 수”와 “광역시의 공무원 수”를 업무 중복 도를 감안한 적정 공무원 수를 산출하여 중·단기 “감축 규모”를 제시하여 “효율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달성해 가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이 두 가지 과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특별법에 의하여 통합되었다 하더라도 “통합”이 아닌 “연합”의 성격으로써 “혈세 절감”의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용당한 “졸속한 통합”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도민들이 원하는 통합은 불필요한 “인력 감축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