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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초 한달간 ‘스쿨존’ 과속·불법주차 4만7000건 적발
정부, 관계부처 합동 스쿨존 안전점검 결과
보행로·횡단보도 없는 곳도… 개선 추진·독려
작성 : 2023년 05월 18일(목) 17:44 가+가-
개학 초 한달 간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적발된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4만7000여건에 달했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지난 2월27일부터 3월31일까지 5주간 실시한 전국 6274개 초등학교 주변 스쿨존 합동점검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어린이놀이시설 등 6대 분야별 점검 결과 총 245만7231건의 위험·위법 요소를 적발했다.
불법 주·정차, 과속 등 법규위반 행위 총 4만7094건 외에도 불법으로 설치한 노점이나 통행을 방해하는 적치물 등 위험 요인 4786건도 잡아냈다.
이로 인한 과태료와 범칙금은 총 53억5000만원이다.
교통사고가 빈번했던 스쿨존 29곳은 그 원인과 보행동선, 단속 카메라 설치 여부 등 현장 점검을 병행했다.
그 결과 보도나 횡단보도가 없어서 학생들이 길을 건너기 위험하거나, 내리막길에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은 등 200건의 개선 사항을 찾았다.
행안부는 이를 지자체에 전달해 과속 단속 장비 설치 등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신속히 조처하고, 중장기 개선안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독려한다.
관계 당국은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 해제로 활성화 된 학교 주변 영업시설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했다.
학교 주변 유흥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 1만5737곳을 점검하고 유해약물을 판매하는 등 위반사항도 총 3234건을 적발했다. 죄질에 따라 형사 입건하는 등 법적 조치(117건)하거나 과징금(3건)을 부여했다.
유·무인 점포 40곳에서 KC인증이 없는 등 법 위반이 의심되는 어린이제품 96종을 적발해 판매 금지 조치했고, 불응한 8개 매장에 과태료를 내게 했다.
식재료 공급업체, 분식점 등 조리·판매업소 5만1370개소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 보관하는 사례 208건을 적발해 과태료 총 6800만원을 물렸다.
민간 옥외광고협회 등과 합동으로 노후·불량 간판, 불법 현수막 등 240만여건을 정비하고 과태료 16억원, 이행강제금 1억2천만원을 부과했다.
올해 처음 도입된 키즈카페, 초등학교 어린이놀이시설 분야 점검(8107개소)에서는 시설 노후, 기준 부적합 등 위반 행위 총 1920건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3건)하거나 개선 명령(550건)을 내렸다.
당국은 매년 1·2학기 초 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과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는 행안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978개 기관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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