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공직선거법 위반 ‘불기소 처분’
작성 : 2022년 11월 24일(목) 17:41 가+가-
검찰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광주지검은 24일 이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교육감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 교육감은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14일 광주 광산구 모 식당에서 자신의 선거캠프 관계자 A씨와 지지자 4명 등이 유권자 30여 명을 불러 마련한 식사 자리에 참석,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사건 관계인들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내용, 통신 내역 등을 토대로 이 교육감의 혐의가 없다고 봤다.
이 교육감이 식사 모임의 성격을 알고 있었거나 식사 제공에 공모·관여했다고 입증·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검찰은 해당 식사 자리를 마련한 선거캠프 관계자 A씨와 지지자 4명에 대해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4명이 이 교육감을 위한 기부행위를 했다고 봤다.
/정옥균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