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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의붓딸 성폭력·학대 비정한 계부 징역 7년 선고
작성 : 2022년 11월 22일(화) 17:13 가+가-
7년간 수차례 의붓딸을 성폭력·학대한 40대 계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출소 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4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주거지 안방과 주방 등지에서 의붓딸인 피해자 B씨에게 다가가 성폭력을 행사했거나 술을 마시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 10세부터 17세까지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잠든 상황을 이용해 추행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학대했다”며 “범행 방법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규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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