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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호처장, 군·경 지휘 문민통제 원칙 거슬러”
“군사독재 시절도 시행 전례 없어”
“대통령 한 사람 위해서 자원 낭비”
“헌법 초월한단 것… 즉각 철회해야”
작성 : 2022년 11월 17일(목) 17:38 가+가-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 투입 군·경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방향의 시행령 개정을 우려하면서 “문민통제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해당 시행령 개정에 대해 “경호처장이 군과 경찰을 직접 지휘하겠다는 것”이라며 “4번째 시행령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호처의 군·경 직접 지휘권은 대통령 경호법 제정 이래 군사독재 시절을 포함, 역사 상 단 한 차례도 시행된 전례가 없다”며 “참 무모하다. 법과 지휘규정을 위반하는 엉터리”라고 지적했다.
또 “근원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있다. 종전 청와대 체제에선 아무런 경호 문제가 없었지만 용산 이전으로 경호 업무가 확대된 것”이라며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막대한 인적, 물적 재정을 쏟아 부으며 자원 낭비하는 것”이라고 했다.
진성준 원내 운영수석부대표도 “헌법상, 국법상 행위 문서주의 원칙은 문민통제 원칙을 정하는 것”이라며 “문민통제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경호처장이 대통령 경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경호 상 필요라고 해서 군과 경찰을 지휘 감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군 통수권자도 군사 행위를 할 때 총리, 국방 장관의 보증을 통해 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이어 “이것을 경호처장이 마음대로 한다는 건 도대체 이 정부의 시행령 통치가 어느 수준까지 이르려고 하는 건가”라며 “법을 뛰어넘는 것 이상으로 헌법까지 뛰어넘겠단 것이다.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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