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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영장… 뇌물 등 4개 혐의
뇌물·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 등 적용
전날 조사에서 혐의 부인했던 정 실장
檢, ‘증거인멸·도주우려 있다’ 판단한듯
작성 : 2022년 11월 16일(수) 17:40 가+가-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정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실장이 2013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로 하여금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이 시공하게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했다고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제공 대가로 6회에 걸쳐 1억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2015년 2월 유 전 본부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게 해주는 대가로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씨의 천화동인1호 지분(49%)의 절반인 24.5%를 약속 받았다는 혐의도 받는다. 액수로 총 700억원, 각종 비용을 공제하면 428억원 수준이다.
아울러 정 실장에게는 대장동 관련 배임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던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정 실장을 지난 15일 소환해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1시7분께까지 13시간40분 동안 조사했다. 정 실장은 여기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 측 변호인은 검찰 조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 답했다”며 “(검찰 조사 내용이) 터무니없다는 취지”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검찰은 인적·물적 증거를 통해 정 실장에게 적용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검찰은 소환 조사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한 정 실장에 대해 증거인멸·도주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의 구속영장 심사가 18일로 예정됐다. 정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김용(구속기소)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판사가 맡게 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정 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정 실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또 다른 이 대표 측근인 김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김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새벽 김 부원장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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