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산악회 금품제공 혐의’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고발
작성 : 2022년 11월 16일(수) 17:38 가+가-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모 조합 입후보 예정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조합 이사인 A씨는 지난 9월27일과 10월8일 조합 산악회 행사에 참석해 조합원 31명에게 총 13만6000원 상당의 배를 찬조물품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 법률은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가 공직 선거에 비해 적은 표 차로 당락이 결정되는 만큼 금품제공 발생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