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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 ‘동결’… 타 용도 4.38% 인상
작년 동결·물가상승 요인 주택용 제외 인상 불가피
요금 변경안 유예기간 거쳐 내년 1~6월 적용키로
작성 : 2022년 11월 14일(월) 17:40 가+가-
전남도는 14일 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을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주택용은 동결하고, 나머지 용도는 4.38%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도시가스 요금 체계는 크게 주택용과 나머지는 일반 영업용, 산업용, 연료전지용 등 총 13가지로 이뤄졌다.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도매요금과 소매공급 비용을 합산해 산정한다.
이 중 전체 비용의 87%에 달하는 도매요금(원료비+도매 공급비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하고, 도지사는 13%에 해당하는 소매공급 비용을 매년 전문 회계법인의 용역을 통해 산정하고 있다.
이번에 주택용을 제외한 4개 도시가스사의 나머지 용도 가스 요금 인상 결정은 물가상승률 반영과 자재비 등의 상승, 2021년 요금 동결로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이 적용됐다.
도내 4개 도시가스회사의 평균 소매공급 비용은 전년보다 메가줄(MJ)당 0.0965원(4.38%) 상승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겨울을 앞두고 치솟는 물가에 도시가스 요금까지 상승하면 도민 부담이 커질 것을 심사숙고해 심의했다.
그 결과 가계의 심리적 부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택용 요금을 동결’하고 나머지 용도의 가스 요금만 인상하는 방안으로 결정했다.
적용 시기는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전남의 주택용 도시가스 보급률은 55%로 전국 평균 84%에 훨씬 못 미쳐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고, 2년 연속 동결 시 내년도 급격한 인상에 따른 도민 부담이 우려돼 불가피하게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한 만큼 도내 미공급 지역을 줄이기 위해 신규 공급배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LPG배관망 구축사업도 늘려 보다 많은 도민이 저렴하고 안정적인 도시가스를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동절기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등유와 연탄쿠폰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김정헌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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