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치감사방지법’ 당론 발의...“감사원, 유병호 독임제 기관 전락”
작성 : 2022년 11월 14일(월) 17:38 가+가-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의 ‘정치 감사’, ‘표적 감사’를 방지하고자 마련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14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장 박범계 의원과 법률위원장 김승원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28분께 국회 의안과에 ‘정치감사방지법’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정치감사 방지법으로 명명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15개 항목에 걸친 큰 규모의 개정법”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감사원이 헌법기관이고 헌법상 심의 기관, 합의제 의결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장 또는 사실상 감사원의 독보적 1인 체제를 굳히고 있는 유병호 사무총장에 의한 독임제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정치 감사, 표적 감사, 또 검찰의 이중대 감사를 자행해왔고 무수히 많은 헌법 원칙들을 위반해오는 감사를 지난 7월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 수많은 공공기관들을 마구잡이로, 먼지털이식 감사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공표되고, 그 공표 결과를 검찰 수사로 연결할 지 두렵기까지 하다”며 “감사원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심의해 통과시키도록 민주당의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