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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서 보복 폭행, 폭력조직원 무더기 기소
세력 다툼 벌이며 집단 폭행·보복 폭행 등 일삼아
18명 구속 기소, 13명 불구속 기소, 1명 지명 수배
작성 : 2022년 11월 14일(월) 17:34 가+가-
세력 다툼을 벌이며 집단·보복 폭행을 일삼은 폭력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최순호)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등 혐의로 A폭력조직원 38명(이 중 30명 경찰 송치) 중 18명을 구속 기소하고,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나머지 6명(미성년자)은 소년 보호 사건으로 송치하고, 달아난 1명에 대해선 지명 수배를 내렸다.
A폭력조직원들은 지난 1월 27일 오전 0시 10분부터 오전 1시 15분 사이 광주 서구 상무지구 술집에서 B폭력조직원들과 시비가 붙은 뒤 B조직원 2명을 집단 폭행해 다치게 하고, 보복을 목적으로 유원지에 집결해 범죄 단체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A조직원 일부는 ‘범죄단체 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유원지에 가지 않았다’며 재판에서 위증하거나 위증을 시킨 혐의 또는 조직 탈퇴를 막으려고 후배 조직원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B조직원 5명도 A조직원들을 보복 폭행해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사 결과 A조직원 5명은 ‘나이가 어린데 인사도 안 하고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거는 B조직원 2명을 마구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B조직은 앙심을 품고 조직 추종 세력 28명 등을 끌어모아 A조직원 1명을 다시 불러내 보복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 송치 사건을 토대로 보강 수사를 벌여 증거 인멸을 시도하거나 잠적한 조직원들을 엄단했다고 설명했다.
/최규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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