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진술 만으로 기소” vs 검찰 “증거 확보”… 법정 공방 치열할 듯
대선 경선 앞두고 김만배에게 대장동 수익 못 받아
남욱에게 8억4700만원 수수한 혐의… 사업 편의 대가
“공사 설립 위해 협력하다 금품 오가는 관계로 발전”
김용 측 “공소사실은 허구, 대장동 사업 관여 안 해”
작성 : 2022년 11월 13일(일) 17:37 가+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검찰은 그가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오랜 기간 유착관계를 형성, 발전시켜오다 불법 대선 자금까지 받아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로 혐의 입증에 무리가 없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김 부원장 측은 돈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검찰이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만으로 기소를 했다며 결백함을 주장하고 있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관측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김 부원장을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8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원장이 수수했다는 돈의 전달 과정에는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이 관여돼 있다. 돈은 남욱 변호사로부터 출발해 남 변호사의 측근인 엔에스제이홀딩스(옛 천화동인 4호) 전 사내이사 이모씨, 정민용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차례로 걸쳐 총 4회에 걸쳐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원장 공소장에 따르면 김 부원장은 지난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을 준비하던 중 유 전 본부장을 통해 남 변호사에게 경선 자금을 요청했다. 그에 앞서 김만배씨에게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수익금을 요구했으나 김씨가 이를 들어주지 않자 남 변호사를 찾은 것이다.
김씨는 대장동 지분의 49% 중 24.5% 에 해당하는 지분이 김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정 실장에 귀속되는 것임을 인정하고, 약정한 지분율에 따른 수익금 700억원 중 공통비 등을 제외한 428억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 남 변호사는 안양 박달동 탄약고 부대 이전 사업, 부동산신탁회사 설립 허가 등에 관한 편의를 기대하고 유 전 본부장의 요청을 승낙, 김 부원장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원장은 지난 2013년 정 실장,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남 변호사로부터 여러 차례 술 접대를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는데, 이들은 대장동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는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정 실장은 2010년께 지방선거 이후부터 ‘이재명 시장의 측근 그룹’이 되며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사항 등을 공유·협의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그러나 김 부원장 측은 기소 직후 검찰의 공소사실은 ‘허구’라는 입장을 냈다.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대선자금을 받은 적이 없음은 물론, 대장동 사업에 관여하거나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준 적도 없다는 것이다.
특히 김 부원장 측은 객관적 물증이 없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김 부원장 조사에서 별다른 물증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 민간업자들의 진술과 그를 뒷받침할 물증을 확보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돈 전달에 관련한 메모 및 자금 전달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 및 박스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자금 조성·모의·전달 과정을 증거로 확인하고 적시한 것”이라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하나하나씩 설명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일각에선 구체적인 물증 자체가 없더라도 유죄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은밀하게 돈이 오가는 정치자금법 사건 특성상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진술의 신뢰도가 관건이란 것이다. 이에 돈 전달을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진술 신빙성이 법정 다툼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원장 기소 직후 본격화한 정 실장에 대한 수사도 같은 흐름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검찰이 ‘정치수사’를 하고 있다며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 대장동 업자들이 그의 혐의를 뒷받침할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압수수색 영장에서 물증의 유무는 밝히지 않았다.
대장동 수사가 ‘정점’인 이 대표까지 향하고 있는 만큼, 핵심 증거가 있더라도 검찰이 정 실장 조사 과정에서 섣불리 꺼내 보이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기소가 된다면 그 이후에야 공개되지 않겠냐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