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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광주·전남 ‘촉법소년’ 증가세… 절도가 최다
광주·전남 모두 2019년 이후 3년새 2배 안팎 증가
‘송치 최다’ 절도 급증…만 14세 미만 인구는 감소
작성 : 2022년 10월 27일(목) 17:30 가+가-
정부가 만 10세 이상 14살 미만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한 살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광주·전남에서도 최근 3년간 절도 등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이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광주·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이른다. 형사 처벌 대신 사회 봉사나 소년부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최근 3년간 광주 지역에서 범죄를 저지른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은 2019년 280명, 2020년 421명, 2021년 657명으로 나타났다. 3년새 2.3배 이상 늘었다.
특히 범죄 혐의 별로 가장 많은 절도 범죄는 2019년 144명에서 2020년 283명, 지난해에는 418명 등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폭력 범죄도 3년새 84명에서 114명으로 늘었다. 강간·추행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도 11명, 18명, 17명으로 해마다 10명 이상 검거·송치됐다. 2020년 송치된 방화범 1명도 촉법소년이었다.
전남에서도 2019년 301명, 2020년 345명, 2021명 570명으로 촉법소년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혐의 별로는 절도죄가 가장 많았는데 156명, 172명, 343명으로 3년간 2배 이상 급증했다.
두 번째로 많은 폭력 범죄도 73명, 85명, 96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다만 성폭력은 2019년 38명에서 지난해 16명으로 유일하게 감소했다. 방화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2020년 이후 매년 1명씩 검거됐다.
같은 기간 광주·전남에서 살인죄를 저질러 소년부로 넘겨진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없었다.
/김정헌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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