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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1980년 광주MBC 기자 불법구금·가혹행위 확인
작성 : 2022년 10월 19일(수) 17:24 가+가-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1980년 비상계엄 당시 광주MBC 기자가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당해 인권침해를 당한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국가의 사과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18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43차 위원회를 열고 1980년 광주MBC 기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광주MBC 기자 인권침해 사건’은 1980년 1월 광주MBC 기자이던 신청인이 ‘광주 자유총연맹 권총도난 사건 범인 검거’ 보도로 505보안대(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당해 오랜 기간 후유증에 시달리는 등 인권침해를 당한 사건이다.
신청인은 대한 포고령 위반 혐의로 군검찰로 송치됐고,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조사 결과 신청인의 기사는 방송보류 판정을 받았으나 데스크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차질이 생겨 1980년 1월11일 지역 뉴스를 통해 보도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방송 내용은 1980년 5월22일 광주민주화운동 중 발생한 광주MBC 화재 사건으로 보도국 방송 기자재까지 전소돼 방송기록과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고 진실화해위는 전했다.
진실화해위는 “신청인에게 적용한 계엄포고 1호는 위헌이고 위법한 것으로, 505보안대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을 구금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한 점은 헌법상 보장된 영장주의, 적법절차의 원칙을 침해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며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신청인에게 사과하고, 신청인의 명예와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경북 경산, 전남 강진·무안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도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최규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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