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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소환 조사
작성 : 2022년 10월 17일(월) 17:40 가+가-
6·1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 등이 유권자에게 식사를 대접한 의혹에 연루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교육감을 불러 조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교육감은 지난 5월 14일 광주 광산구 한 식당에서 자신의 선거캠프 관계자 A씨와 지지자 등이 유권자 30여 명을 불러 마련한 식사자리에 참석,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 교육감 선거캠프 비공식 관계자인 A씨와 지지자 등 4명이 이 교육감의 지지를 호소할 목적으로 유권자에게 식사를 제공했다고 판단,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입건했다.
이 교육감은 식당에 들러 식사 중인 유권자에게 돌아가며 인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규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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