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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무단 이용·불법 증축’ 주택단지… 광주 서구 2년째 처분 미뤄
작성 : 2022년 10월 13일(목) 17:36 가+가-
광주 서구가 국유지에 정화조를 무단 매설하고 불법 증축까지 한 주택단지에 대한 행정 처분을 2년째 미루고 있다.
13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서구는 지난 2014년 5월 12일 광주 서구 매월동 750-1 일원 고급주택단지 공사 부지 인근 국유지(27㎡)에 대해 ‘진출입 용도로만 쓸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아 점용 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시공사 측은 국유지 일부에 정화조를 무단 매설한 뒤 지난 2016년 완공 승인을 받았다. 이후 입주민들은 “악취가 난다”며 2020년 서구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을 접수한 서구는 뒤늦게 국유지 점용 허가를 어긴 정화조 매설 사실을 파악했다. 또 해당 주택단지의 공동 창고·커뮤니티 공간이 들어선 지하 1층 내부가 설계 도면과 달리 122㎡가 무단 증축됐다는 사실도 적발했다.
이 같은 국유재산법·건축법 위반 사실에 따라, 서구는 해당 고급주택 현재 소유주인 입주민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처분 등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서구는 입주민과 시공업체 간 민사 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행정 처분을 2년간 미뤄왔다.
서구 관계자는 “공사는 시공사가 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시공사가 지난 2019년 국유지 점용 허가 등 땅에 대한 권리를 입주민들에게 승계했다”며 “따라서 입주민들이 위법 사항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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