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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서 ‘양곡법’ 개정안 단독 처리
전체회의 상정돼도 다수결에 따라 사실상 통과될 듯
작성 : 2022년 10월 12일(수) 17:47 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불참한 상태에서 야권 인사들만 참여한 채 단독 처리됐다.
농해수위 안전조정위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됐다. 조정위원들은 이때까지 발의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7가지를 조합한 대안을 마련해 의결처리했다.
당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최근 쌀값 폭락으로 농민 고통과 부담이 가중되자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발의된 것이다. 개정안 처리는 이재명 대표의 지시 사항 중 하나이기도 하다.
현행법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이상 넘게 떨어지면 생산량 일부를 정부가 매입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는 임의조항이었고, 개정안은 이를 의무조항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른바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해 쌀값을 한시라도 빨리 안정화하기 위한 법적 조처인 셈이다.
이날 통과된 대안은 시장격리 요건을 현행 ‘고시’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시장격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초과생산량을 수확기(10~12월)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해, 연속된 공급 과잉으로 민간 재고가 누적되는 등의 경우 초과생산량보다 많은 물량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장격리 요건은 ▲초과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3% 이상인 경우 ▲미곡 가격이 평년 가격의 5% 이상 하락한 경우 등이다.
대안은 벼와 타작물의 재배면적을 연도별로 관리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며,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는 법적 근거도 담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가결시키려 했으나 국민의힘의 안건조정위 회부 요청으로 무산됐다.
/김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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