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초과·정치자금법위반’ 후보자 등 20명 고발
작성 : 2022년 10월 12일(수) 17:42 가+가-
선거비용을 초과해 지출하거나 자원봉사자에게 금전을 제공한 지방선거 후보자 및 회계책임자 등이 무더기로 고발됐다.
전남선관위는 12일 제8회 지방선거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등 2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방의원 선거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등 11명은 선거비용 제한액 200분의 1 이상(0.5%)을 초과해 최소 3.3%에서 최대 52.1%를 지출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각 선거마다 후보자가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한도액을 산정해 놓은 것이다.
또 지방의원 선거 후보자 등 6명은 선거사무 관계자 등에게 법정 수당 외 추가로 금전을 지급하고,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후보자 등 3명은 선관위에 신고된 회계책임자 및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지출한 혐의다.
/하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