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개 구, 21개월 만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부동산시장 활기 기대
작성 : 2022년 09월 21일(수) 17:49 가+가-
광주시 5개 구에 지정됐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이 오는 26일자로 전면 해제된다. 지난 2020년 12월 지정된 이후 21개월여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광주를 비롯한 지역권(세종 제외)과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키로 의결했다.
효력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26일 0시부터 발생한다.
해제가 결정된 곳은 광주 동·서·남·북·광산구를 비롯해 부산·대구·울산·대전 등 비수도권 광역시와 충북 청주, 충남 천안·논산·공주, 전북 전주완산·덕진, 경북 포항, 경남 창원성산 등 지방도시들이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최근 조정대상지역의 주택가격 하락 폭이 확대되고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해제를 의결했다.
통상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간 물가상승률 대비 주택가격 상승률이 1.3 이상일 때 지정, 유지되지만 광주 5개 구는 1 이하로 이미 그 기준을 벗어났다.
광주시와 지역 국회의원, 지방의회 등은 그동안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 등에 줄기차게 건의해 왔다.
광주시는 건의서를 통해 “5개 자치구 모두 조정대상 지역 기준에 미달되고 소비자물가지수와 금리상승으로 인한 수요위축으로 매수거래가 감소했다”며 “미분양 증가 등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5개 자치구 전 지역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 결정으로 대출규제와 부동산 세제 등 각종 규제에서 풀리는 것은 물론, ‘거래절벽’으로 불릴 만큼 얼어붙었던 지역 부동산 시장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규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