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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집, 노랗게 칠하라” 강요 혐의 전 장성군수, 불송치 종결
작성 : 2022년 09월 20일(화) 17:35 가+가-
경찰이 재임 기간 중 계약직 공무원에게 자택 지붕·처마 색을 바꾸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았던 전직 전남 장성군수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하고 수사 종결했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유 전 군수에 대해 ‘혐의 없음’ 불송치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업 신청서 내용 일부를 허위 작성한 공무원도 불송치됐다.
유 군수는 ‘옐로시티 경관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2019년 8월부터 11월 사이 장성군 디자인 관련 부서 계약직 공무원 A씨의 신축 목조 주택(2층·112㎡) 지붕과 처마를 노란색으로 칠하라고 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9년 11월 옐로시티 관련 사업 신청서 내용 일부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거나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도 받았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 자택의 지붕과 처마를 바꾸라고 한 유 전 군수의 지시가 부당하거나 법에 저촉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업 신청서 허위 작성 지시 의혹 역시 관련자 진술 내용 등으로 미뤄 유 전 군수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경찰은 결론 내렸다.
이후 검찰은 지난 4월 한 차례 ‘혐의 없음’ 처분 의견 근거를 명확히 해달라는 취지로 자료 보강을 요구했다.
경찰은 관련 근거 자료를 보완해 검찰에 송부했고, 검찰도 추가 재수사 요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지난 7월 말 최종 불송치 수사 종결 처리를 했다.
/정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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