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930원… 올해보다 9.2%↑
작성 : 2022년 09월 07일(수) 17:28 가+가-
광주시가 2023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93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 삶의 질이 보장되도록 지원하는 임금이다.
이번에 결정된 2023년 생활임금은 올해(1만920원)보다 9.2%, 액수로는 1010원 인상된 것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620원보다 2310원이 더 많다.
특히, 광주시는 생활임금제 시행 첫 해인 2015년 7254원을 시작으로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하고 있으며 2019년 14.1%를 인상하며 1만원대를 돌파한 이후 이번에 가장 높은 인상률로 1만2000원을 바라보게 됐다.
시는 3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지역 내 가계지출, 물가수준을 고려한 ‘광주형 표준모델’을 적용해 생활임금을 산정했으며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
/명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