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철도공사 차량기지 탄화수소 검출 미신고
작성 : 2022년 09월 06일(화) 17:26 가+가-
광주도시철도공사가 차량기지사업소에서 탄화수소(THC)가 검출됐음에도 불구, 이를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광주시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전동차량 수선을 위해 차량기지사업소에 도장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관할관청인 동구청에 신고한 뒤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관리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배출시설에서 신고한 대기오염물질 이외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경고처분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감사 결과 광주도시철도공사는 도장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항목을 ‘먼지’로 신고했다. 하지만 특정 기간 측정한 대기오염도에서는 먼지 이외 탄화수소가 계속해 검출됐다.
하지만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이를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자가측정때 기준치보다 낮은 값이 검출돼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전문 분야에 대한 관련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감사위에 제출했다.
/최규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