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여순사건 피해 신고 ‘저조’, 560건 접수
찾아가는 피해 신고·원스톱서비스 ‘집중’
작성 : 2022년 08월 23일(화) 17:38 가+가-

여순사건 특별법이 사건 발발 73년 만에 제정됐지만, 이후 추진 중인 피해 신고가 저조해 대책이 뒤따라야 할 전망이다.
23일 여수시에 따르면 여순사건 피해 신고 접수를 받고 있으나 지난 19일 기준 560건이 접수됐다. 같은 기간 전남도는 2733건이 접수됐다.
시는 여순사건 피해 신고가 예상보다 저조한 것으로 보고 내년 1월 20일까지 5개월 남은 단 한 명의 희생자와 유족이라도 더 신고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사건이 발생한 지 74년이 지나 희생자와 유족들이 고령인 점, 연좌제 피해로 인한 신고 기피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여수시는 올해 3월부터 ‘찾아가는 여순사건 피해 신고’와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해왔다.
사실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고, 관련 자료 분석을 통해 피해 신고를 접수하는 방식이다.
피해 신고 시 희생자·유족의 가족관계, 피해사실, 보증인 보증서 등이 요구되며, 이를 토대로 신속한 처리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신고인이 고령으로 이동이 불편하거나 병원에 입원 중일 경우 사전에 장소를 협의해 방문하기도 한다.
시는 1년이라는 짧은 신고 기간을 감안해 최대한 많은 피해사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남은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피해 신고’, ‘원스톱 서비스’ 뿐만 아니라 보존된 사료와 진실화해위원회 자료 등을 분석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피해자 발굴을 진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피해 신고 기간이 5개월밖에 남지 않아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단 한 사람, 단 한 건도 누락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피해 신고’, ‘원스톱 서비스’ 등에 끝까지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 신월동에 주둔했던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 파병을 반대하며 일으킨 사건으로, 당시 1만여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된 현대사의 비극이다.
/이홍재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