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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정신질환자 ‘홀로서기 주택’ 운영
LH전남본부와 정신질환자 주거복지지원 협약
주택 제공, 맞춤형 주거유지 서비스 등 지원
작성 : 2022년 08월 23일(화) 17:36 가+가-
광주시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내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9월부터 2년간 LH전남본부와 함께 자립생활주택운영사업을 시범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이후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와 자립을 위해 탈시설화가 강화되면서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주거복지지원체계 필요성이 커졌다.
이 사업은 자립이나 독립생활 욕구는 있으나 주거가 불안정하고 경제·사회적 지지체계가 미약한 정신질환자에게 자립생활 주택과 주거유지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국 지자체 중 서울과 경기도에 이어 광주가 3번째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지난해 지원조례를 개정했고, 지난 5월에는 LH전남본부와 정신질환자 주거복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과 매입 임대주택 2호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6월에는 정신질환자 주거복지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자립생활주택 운영지침’과 ‘입주자 선정기준’ 을 마련했다.
자립생활주택 거주형태는 주택 1호당 2명이 사용하며 1인 1실이다. 입주대상자는 광주시 거주 만19세 이상 65세 미만 자립희망 정신질환자 중 일정한 도움을 통해 독립생활이 가능한 자로, 최근 정신질환자 주거복지지원협의체 심사를 통해 2명이 입주 확정된 상태다. 최대 3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매입 임대주택·임대보증금 지원 ▲주택 내 가전·가구·비품 구입·설치 ▲입주 전 하자보수 점검·보험가입·청소 등 준비 ▲입주자 주거 유지·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등이다.
시 수탁기관인 광주정신건강복지센터가 총괄 운영하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건강관리협회 등 다양한 기관과 협업해 자립지원프로그램 운영, 건강검진·정신응급상황 관리, 동료지원가 상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입주자 한 명당 주거코디네이터 1명, 동료지원가 1명, 사례관리자 1명이 함께한다.
특히, 시는 주야간 위기지원 체계를 마련해 정신과적 응급 상황 시 즉각 대응하고, 이들이 퇴거 후에도 지속 사례 관리를 추진해 지역사회 정착을 도울 예정이다.
류미수 복지건강국장은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정신질환자는 소외계층 중에서도 이중차별을 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로 배제 대상이 아니라 환경조성과 돌봄이 필요한 대상”이라며 “정신질환자들이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후 자립주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명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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