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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금호타이어, 구내식당 근로자 정규직 전환하라”
“광주·곡성 65명 모두 같은 조건서 근무… 노조와 교섭해야”
작성 : 2022년 08월 22일(월) 17:46 가+가-
지역 노동 단체가 금호타이어를 향해 광주·곡성 구내식당 하청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22일 오후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측은 불법 파견이 인정된 근무 체계의 광주·곡성 구내식당 모든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최인규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금호타이어 곡성식당에서 조리·배식업무 등을 담당하는 하청업체 근로자 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며 “재판부는 금호타이어를 향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차액분을 지급하고 이 중 3명에 대해 고용 의사 표시를 해야한다’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근로자 5명은 1992년부터 2010년 사이 금호타이어와 곡성공장 식당운영 도급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에 입사해 일해 온 조리원들이다.
파견법에서 정한 사용 사업주인 금호타이어가 2년을 초과해 파견 근로자인 자신들을 계속 사용한 만큼 직접 고용 관계가 형성됐다며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의 확인을 구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근로자들과 금호타이어가 실질적인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노조는 이번 판결에 대해 “사측이 근로자들에게 구속력이 있는 지시를 한 점, 근로자들이 구내식당 업무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일해온 점, 근로자들에게 휴가나 근무 등에 관한 독자 결정권이 없었다는 점 등에서 불법 파견이 인정됐다”며 “구내식당 하청 근로자의 불법 파견 판결은 지역에서 첫 사례로 (재판부가) 도급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인 파견 관계를 주요하게 본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금호타이어에서는 지난해 말 생산라인 비정규직 근로자 700여 명에 대해 불법 파견이 확인된 데 따라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며 “이번 사내식당 하청 근로자에 대한 불법 파견 판결은 이례적”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호타이어 광주·곡성 공장 구내식당에는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 65명이 일을 하고 있다. 두 식당의 운영 방식은 같다”며 “이에 따라 사측은 광주·곡성 구내식당의 모든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측은 정규직 전환 절차를 위해 노조와 교섭에 나서야 한다”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금호타이어 구내식당의 불법파견이 시정되고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제대로 되도록 감독하고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사측이 구내식당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할 경우 집단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최규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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