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공행상·규정 위반” 전교조, 전남교육청 인사 비판
작성 : 2022년 08월 11일(목) 17:29 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가 전남도교육청의 민선 4기 첫 보직 인사에 대해 “논공행상” “규정 위반”이라며 작심 비판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11일 논평을 통해 “김대중 교육감은 학교 현장 지원, 전남형 교육자치,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 실현을 위해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를 발탁임용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상은 교육대전환의 전망은 없고 논공행상 보은인사와 규정 위반만 보인다”고 혹평했다.
전남지부는 신임 교육국장, 정책국장, 핵심 과장이 장학관, 교육장, 팀장 시절 주요 업무와 활동 추진 과정에서 갈등과 불공정 논란을 낳은 점을 일일이 언급한 뒤 “교육대전환과 전남형 교육자치를 구현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혼선을 막기 위해 전남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에 ‘장학관 전직 임용 시 교장 경력 1년 이상인 자’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교장 경력 1년 미만 전문직들의 교육국장, 교육장, 산하기관장행(行)이 잇따라 이뤄졌다며 이를 “학교구성원을 무시하고, 학교를 등한시 하는 대표적 인사정책”으로 규정했다.
정책의 연속성이 중요함에도 정책국장과 교육국장 모두 6개월, 유초등교육과장과 광양교육장은 발령 1년 만에 교체하고, 정년이 2년도 남지 않은 일부 인사들을 교육장으로 발령낸 데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정헌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