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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환 전 광주시의원 제명·박미정 의원 자격정지 1개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 의결
“시의원 신분으로 당의 품위 훼손한 행위”
작성 : 2022년 08월 08일(월) 17:40 가+가-
비위 의혹을 받아온 전·현직 광주시의원들에 대해 각각 제명과 당직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8일 윤리심판원 전체 회의를 열고, 청탁성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 처분을 내렸다.
윤리심판원은 최 전 의원이 윤리규범을 어기고, 광역의원 신분으로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를 저질러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해외 체류중에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점을 두루 감안했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제8대 시의원 시절 사립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하는, 소위 ‘매입형 유치원’과 관련해 특정 유치원이 선정되게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6월 2일 필리핀으로 도피해 현재까지 잠적 상태다.
윤리심판원은 또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노동청에 피소된 박미정 의원에 대해 당직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보좌진 채용 과정에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당의 품위를 훼손한 사유가 인정됐다.
박 의원은 광역의원으로 그동안 광주시당 당연직 상무위원으로 활동해왔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최근 정다은 의원을 위원장으로, 제9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조만간 박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광주시의회가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노동청에 피소된 박미정 의원을 8월 안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8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오는 22일, 제30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윤리특위 안건으로 박 의원에 대한 징계 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또 당사자인 박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 22명 전체가 서명한 징계요구서를 공유하고, 관련 경과보고도 진행할 예정이다.
윤리특위는 정다은 의원을 위원장으로 모두 9명으로 구성됐고, 박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는 자료요청과 소명 절차 등 최소 3개월 동안 진행되며, 필요할 경우 3개월 더 연장해 최대 6개월 간 활동하게 된다.
의회 차원의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모두 4가지가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날 오전 윤리심판원 전체회의를 열고, 박 의원에 대해 당직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보좌진 채용 과정에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당의 품위를 훼손한 사유가 인정됐다.
정무창 의장은 “윤리특위 활동 과정에서 외부인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의견을 반드시 듣는 등 한 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면밀히 확인작업과 소명, 이해관계인 진술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명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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