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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서 무단 녹음’ 광주시청 실무직원 입건
녹음 되는 촬영 장치 설치… 시, 수사 의뢰
“누군가 내 자리 뒤지는 것 같아서 그랬다”
작성 : 2022년 07월 21일(목) 17:21 가+가-
광주 서부경찰서는 자신의 사무실에 촬영 장치를 설치, 동료들의 대화를 무단 녹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광주시청 실무 직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광주시청 내 한 사무실에 녹음 기능이 있는 촬영 장치를 설치, 동료 간의 대화를 무단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광주시는 A씨의 자리에 설치된 촬영 장치를 발견, 사무실 내 대화 등이 녹음된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날 오전 A씨가 근무하는 사무실 1곳을 압수수색해 촬영 영상본 등을 확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군가 내 자리를 뒤지는 느낌이 들어 촬영 장치를 설치했다. 녹음 기능까지 있는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수색물을 분석하고 A씨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한다.
/명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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