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허위학력 기재혐의 기초의원 고발
벽보·공보물에 ‘고교 총동문회 부회장’ 기재
조사 결과 해당 고등학교 입학하지 않아
작성 : 2022년 07월 18일(월) 17:22 가+가-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벽보와 공보물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초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벽보와 공보물에 모 고등학교를 입학한 사실이 없음에도 ‘모 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전)’이라고 허위의 경력을 기재·공표한 혐의다.
동문회에는 ‘수학한 이력’ 즉 학력이라는 개념이 당연한 전제로 내포돼 있음에도 A씨가 ‘모 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전)’으로 기재한 것은 해당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유권자들이 오인할 수 있다고 선관위는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학력·경력 등에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학력과 관련한 허위의 경력을 공표한 행위는 유권자의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고 말했다.
/하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