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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까지 강타한 ‘윤석열 장모’… 與 “사무장병원, 혈세 줄줄”
사무장 병원 문제… 복지부 “건보공단에 별도 팀 구상도”
尹장모의 ‘책임 면제 각서’… 고민정 “의문 풀리지 않아”
작성 : 2021년 07월 13일(화) 17:35 가+가-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문제가 국회까지로 번졌다. 불법 사무장 병원 개설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누수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오전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에 “윤석열 장모 최씨 건과 관련해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문제 제기를 했다”며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정황을 따져물었다.
최씨의 사무장 병원 개설과 관련해 이미 복지부가 인지하고 있었으나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권 장관은 “그 부분은 경찰에서 수사하고 기소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다”고 했다.
서 의원이 사무장 병원 개설과 관련해 복지부 차원에서 자료를 보강해 추가적인 조사를 할 의사가 있냐고 묻자 권 장관은 “앞으로 검찰이나 혹은 경찰에서 기소하는 과정이라든지, 공소장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든지 협의하는 단계에서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고민정 의원도 윤 전 총장의 장모를 거론하며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아주 심각한 범죄”라고 질타했다.
권 장관은 “복지부와 국회 복지위에서도 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법령 개정, 또는 저희가 제도 개선(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에 별도의 팀을 만드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가 제출한 ‘책임 면제 각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따져물었다.
고 의원은 또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씨는 2015년 다른 동업자들은 징역형을 받았는데 당시 최씨만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며 “그때 당시 조사결과를 보면 (최씨가) 책임 면제 각서를 제출한다”고 했다.
“이 책임 면제 각서라는 게 흔히 볼 수 있는 것인가?”라는 고 의원의 질의에 권 장관은 “저희(복지부)가 수사나 재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알지 못한다”고 했다.
고 의원은 “지난 3년을 보면 이런 책임 면제 각서라는 게 거의 발견되지는 않았다”며 “왜 이 당시에는 이에 대해서 건보공단측에서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그냥 정치적 이슈로 끝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사무장병원을 통해서 세금이 줄줄 새는 범죄행위다. 앞으로 사무장 병원의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권 장관은 “사무장병원은 정부나 국회에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적·제도적 장치를 계속 마련해 왔다”고 답했다.
권 장관은 “사무장 병원은 의사를 고용해, 아주 교묘하게 표가 나지 않게 자금 운영을 하면서 비급여라든지 의학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그런 시술(을 한다)”며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서 많은 건강보험청구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수사하는 단계부터 (사무장 병원을) 압류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교묘하게 재산이라든지 소득을 다른 데로 빼놓는 경우가 많다”고 고충을 호소했다.
장관은 “재판이 끝나면 이미 다 재산을 분산시켜 놨기 때문에 (자산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현재 수사 단계에서 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 법안을 내놓은 상태라고 했다. 그는 “법사위에서 (법안 내용이) 너무 과하다고 해 계류 중”이라며 “국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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