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소수 토지 독점 불공정”… 토지공개념 3법 내주 발의
①소유 제한 ②이익 환수 ③유휴토지 과세 골자
“토지 가치 상승은 국가가 투자하는 인프라 덕”
“경제 성숙하려면 자산 불평등 병리 벗어나야”
작성 : 2021년 07월 06일(화) 17:40 가+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택지 소유 제한, 개발이익 환수, 유휴토지 과세 강화를 골자로 한 ‘토지공개념 3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택지소유상한법 제정 및 개발이익환수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대선 출마선언문에서도 “토지공개념이 명확해져 불로소득을 부자들이 독점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며 관련 입법 계획을 시사한 바 있다.
택지소유상한법 제정안은 법인의 택지 소유를 회사·공장 설립 등 목적 외에는 제한하고, 개인의 택지 소유는 상한선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서울시나 광역시는 400평, 기타 소도시 등은 허용 면적을 넓혀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광역시는 법 시행 전 5년 실거주시 600평까지 예외를 인정하고 최대 10년까지 이용·개발·처분 의무를 면제하되, 이후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법 시행 후 취득 택지는 5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부담금 부과 기준은 공시지가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현행 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했다. 개발이익 측정기법이 발달했기 때문에 환수 부담률을 대폭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법 제정 이후 최저 100분의 20까지 후퇴한 환수 부담률을 100분의 50까지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에는 토지 소유자가 장기간 방치하거나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유휴 토지)에 대한 가산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IMF 사태 이후 폐지된 토지초과이득세법(토초세법) 부활 논의도 있었으나 중복과세 우려가 있어 종부세법을 개정한다는 설명이다.
이 전 대표는 “토지는 후손들에게 물려줄 국민의 공공 재산이지만 상위 10%가 토지를 독점해 천문학적인 토지 이득을 누리고 있다”며 입법 취지를 전했다.
이 전 대표는 “이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아파트 가격을 터무니 없이 높게 형성해 평범한 국민을 좌절시키고, 살인적인 임대료로 자영업자를 쓰러뜨린다. 저출생 심화와 가계부채 폭증을 야기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좀 먹고 있다”며 “반면 일부 기업은 혁신에 투자하기보다 땅 투기에 몰두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토지의 가치 상승은 국가가 대부분 투자하는 도로, 지하철 등 사회 인프라 구축 때문이고, 국가의 투자 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달한다”며 “토지 이득을 소수가 독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보다 시장경제가 발달한 선진국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 불로소득을 무겁게 과세하고 소유권 행사에 다양한 제한 장치를 두는 배경”이라며 “경제가 성숙하려면 자산 불평등이 청년의 출발선과 국민의 삶을 결정짓는 구조적 병리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