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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법 소위 통과… 與 “과거 손실분 사실상 소급”
작성 : 2021년 06월 17일(목) 17:27 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7일 소급적용 명시 대신 피해 지원 방식을 접목한 이른바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의 신속한 처리를 다짐하고 나섰다.
산자위 중기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실보상법이라 불리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어제(16일) 국회 산자위 중기소위 심사를 통과했다”며 “6월 국회에서 처리된다면 오는 7월1일부터 행정명령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손실보상법의 최대 쟁점은 소급적용이었고, 이것은 선택의 문제였다”며 “손실보상법을 통한 소급적용 방식과 피해 지원을 통한 사실상 소급적용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소상공인에게 보다 실질적 도움 줄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법으로 미래의 손실분을 보상하고, 피해 지원 방식으로 과거 손실분을 사실상 소급보상하는 방안을 국민의힘에 제안했다”며 “손실보상법에 따른 소급보상은 입증 과정이 엄격히 이뤄져 보상금액이 제한적이고, 산정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반면 피해 지원 방식은 더 신속하고 두터운 보상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과 함께, 보상 시기와 절차 등 집행의 탄력성을 높여 효율적인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은 논의의 중요한 시기마다 소급적용 명시만 주장하며 본질을 흐리고, 소상공인 지원 문제를 정쟁으로 변질시키는 데 급급했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또 “손실보상법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고 행정명령에 따른 피해 업종 및 경영 위기 업종에 대한 재난지원금과 초저금리 대출 등 피해 지원을 위한 2차 추경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자위 중기소위원장인 송갑석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7월엔 국회가 없고 잘못하면 8월까지 (법안 통과가) 늦춰진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 논의가 축적된 결과로 어제 불가피하게 표결 처리하게 됐다”며 “국민의힘은 어제 표결장을 떠나지 않았는데, 기권의 의미로 봐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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