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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내주 발의… “속도조절 고민 안 해”
수사·기소 분리 원칙 재확인… “속도조절, 몇몇이 만든 용어”
작성 : 2021년 02월 25일(목) 17:08 가+가-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이관해 수사 기능을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내주 발의하겠다고 밝히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특히 최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관련한 속도조절 필요성이 불거진 데 대해 “고민해본 적이 없다”며 ‘검찰개혁 시즌2’를 완수할 것을 강조했다.
특위 대변인을 맡은 오기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속도조절론에 대해 “저희들은 고민해본 적이 없다”며 “그 논의를 한 적도 없고, 일부러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언론에서 몇몇 분이 만들어낸 용어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통령께서 제게 하신 말씀은 크게 두 가지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수사권 개혁의 안착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범죄 수사 대응능력과 반부패 대응 수사 역량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연착륙을 위해 직접수사권 이관 등의 검찰개혁에 속도조절 주문을 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여기에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박 장관이 임명장을 받으러 온 날 문 대통령이 속도조절 당부를 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민형배 의원은 “그런 말 나온 적도 없고, 있지 않은 말”이라며 “누가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무슨 속도를 조절한다는 거냐. 속도를 냈어야 속도를 조절하지”라고 말했다.
특위는 직접수사를 담당할 수사기관의 명칭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하고, 소속 기관은 법무부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에 관한 부분은 원칙적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특위에서는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내용을 전제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다음주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 내용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제도적·기능적·조직적으로 분리해 수사청 형태로 설치하는 것”이라며 “직접수사권이 이관되는 것이다. 명칭은 중대범죄수사청이고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직제 개혁과 관련해서도 판·검사 퇴직 이후 전관예우에 대해 일정기간 형사 사건 수임을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지역이나 시간적 문제가 있는데 의견을 듣고 있다. 좀 더 정돈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밖에도 사건배당 기준을 제도화하기 위한 사건배당기준위원회 설치, 피고인·피의자에 수사 관련 기록 열람·등사 허용, 재판기록 열람·불기소 처분 기록 열람 등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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