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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협 융단폭격… “정부, 의사 불법행동시 단호 대처하라”
작성 : 2021년 02월 22일(월) 17:20 가+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총파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비협조 움직임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복지위는 지난 19일 강력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실형을 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금지된다. 의협에서는 이를 두고 총파업 카드까지 꺼내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은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 면허 정지 및 취소하는 것으로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라며 “변호사,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종도 금고 이상이면 자격 박탈, 정직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대표는 “다른 직종과 형평성과 공정성을 감안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랜기간 숙의하고 여야 합의를 거쳐 의료법 개정안에 합의했다”며 “그런데도 의협이 이를 거부하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 앞에서 백신접종 협력 거부를 말하는 것은 국민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는 의사 단체의 그런 태도는 국민에게 실망을 드릴 것”이라면서 “불법 집단행동을 한다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하는 게 맞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정부에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김성주 복지위 여당 간사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나치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은 형평 입법을 했는데 유독 왜 의사협회만 반발하는지 모르겠다”며 “국회의원들도 아프면 병원 가는데 왜 국회가 의사를 핍박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간사는 “면허가 한 번 취소된다고 해서 영구히 다시 재교부 받지 않는 게 아니다. 형을 살고 난 다음에 5년 지나면 다시 신청해서 교부받을 수 있다”며 “심사에서 탈락한 사례가 지금까지 거의 없다. 이것도 더 엄격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변호사’인 박주민 의원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변호사 직군의 경우에 이 조항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든지 또는 이 케이스가 적용되어서 결격이 되는 케이스라든지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며 “오히려 이런 조항을 둠으로써 국민들이 변호사에 대해서 바라볼 때 굉장히 윤리의식과 책임감이 높은 사람이다라는 신뢰를 가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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