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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국회 없다” 공언한 與 정정순 체포동의안 가결될까
원포인트 본회의 예정…가결되면 박기춘 이후 5년만
역대 57건 제출 13건만 가결…44건 부결되거나 폐기
작성 : 2020년 10월 28일(수) 17:37 가+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는 “방탄국회는 없다”고 수차례 공언한 민주당의 진정성을 엿볼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만약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역대 14번째 가결 사례가 된다. 지난 2015년 8월 박기춘 전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5년 만이다.
일단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지난 5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후 “제식구 감싸기를 위한 방탄국회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정 의원에게 검찰 자진 출석을 거듭 요구했다. 하지만 당초 국정감사 이후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한 것과 달리 정 의원은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겠다”며 끝내 출두를 거부했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서 무기명 표결 처리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표결에 부치려면 29일이나 30일에 본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민주당은 29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표결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가결될 경우 2015년 8월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의원 이후 5년 2개월 만에 현역 의원이 체포되는 사례가 된다.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방탄국회는 안 된다”며 체포동의안 찬성을 주장했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자유투표가 이뤄졌다. 박 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236명 중 찬성 137표, 반대 89표로 가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29명 중 106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역대 체포·구속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건 정 의원을 포함해 총 58건이다. 정 의원을 제외하면 총 57건 중 13건만 가결돼 가결률이 22.8%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부결되거나(14건) 폐기됐고(23건) 영장청구가 철회된 사례도 있다.
체포 또는 구속 동의안이 처리된 첫 번째 사례는 2대 국회 때 한 차례 있었다. 이어 3대 때인 1956년에는 도진희 자유당 의원에 대해 ‘김창룡 중장 저격 암살 사건’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4대 때인 1960년에는 3·15 부정선거와 관련한 혐의로 박용익·조순·정문흠 자유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무더기로 처리됐다. 5대 때인 1961년 무소속 이재현 의원도 부정선거에 관여한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이후 25년 동안 체포동의안 가결 사례가 없다가 12대 때인 1986년 본회의 발언 원고를 사전 배포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은 유성환 신한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1995년에는 공갈 혐의를 받은 박태은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15대와 16대 때는 체포동의안 27건이 제출됐지만 단 한 건의 체포동의안도 가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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