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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수납 전 업체, 광주순환도로 상대 지위 확인 소송 패소
통행료·도로관리 통합관리선정업체 지위 확인 소 제기
법원 “확인의 이익없다” 소송 각하… 손해배상소는 기각
작성 : 2019년 02월 27일(수) 17:33 가+가-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유료도로)의 통행료 수납용역을 맡았던 회사가 맥쿼리 자회사인 광주순환도로 주식회사를 상대로 ‘통행료 수납과 도로·시설관리용역의 통합관리 선정업체임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승휘)는 A 산업개발 주식회사가 광주순환도로투자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통합관리 선정업체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피고는 2004년 10월16일 광주시와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이하 유료도로) 민간투자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광주시로부터 유료도로 운영권을 부여받은 회사이다.
피고는 2016년 12월16일 광주시와 유료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 재구조화를 위한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했다.
2013년 3월27일 B 회사와 유료도로의 도로 및 시설관리용역을 2013년 4월1일부터 2018년 3월31일까지 5년간 위탁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2016년 3월15일에는 원고인 A 회사와 유료도로의 통행료 수납용역을 2016년 4월1일부터 2018년 3월31일까지 2년간 위탁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피고는 2017년 3월31일 원고와 B 회사에 ‘유료도로 사업 재구조화 변경실시협약과 관련한 기획재정부의 의견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탁운영을 통합하고자 한다. 평가결과 선정된 업체와의 계약 일정 등을 고려해 기존 계약은 오는 4월30일부로 종료됨을 알린다’ 라는 내용을 통보했다.
통행료 수납용역과 도로·시설관리용역을 둘로 나눠 위탁했던 방식을 통합한다는 것이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유료도로 통합관리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B 회사는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2013년 3월27일 자 용역계약의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피고가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선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가처분의 본안에서 B 회사와 피고의 해당 용역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다.
이후 피고는 원고와 B 회사 사이 체결한 용역계약이 지난해 3월31일 모두 종료됨에 따라 또 다른 C·D 업체들과 수납과 도로·시설관리용역 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이에 원고는 ‘2017년 3월17일 피고와 유료도로의 통행료 수납용역, 도로 및 시설관리용역을 통합해 원고에게 위탁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에 관해 합의했다.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 최종적인 의사의 합치인 만큼 합의에 따라 같은 날 원고와 피고 사이 유료도로 통합관리 용역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며 통합관리업체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2017년 3월17일 자 합의가 계약 체결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절차상의 업체 선정 기준 상 제안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그 제안은 유효하게 취급하기로 정해져 있다. 원고만이 피고에게 제안서를 제출했다’며 사실상 통합관리업체로 선정됐음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지위)확인판결을 받더라도 현재의 용역 회사(C·D)들이 각각 정당한 용역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 용역을 수행할 수 있고, 원고가 이 회사들을 대신해 유료도로의 통합관리용역을 수행할 수는 없는 만큼 결국 원고가 구할 확인의 이익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이에 따른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다.
원고의 주장대로 2017년 3월17일 원·피고 사이 유료도로 통합관리용역계약에 관해 합의문서와 같은 내용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용역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정되지 않은 이상 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명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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