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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수도검침에 요금폭탄까지… 광주시 상수도행정 ‘말썽’
수 개월간 허위검침 후 누진요금 부과
사실확인 후 분할납부 고지서 재발송
작성 : 2019년 01월 21일(월) 17:57 가+가-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 직원이 수 개월 동안 수도검침을 허위로 해놓고도 누진요금까지 부과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21일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서구 쌍촌동과 농성동 일대 수도검침을 담당하는 서부사업소 직원 A씨가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수도검침을 하지 않고 허위로 사용량을 기재해 요금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420여 가구에 실제 사용량보다 절반 가량 적은 요금을 부과했다.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는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지난해 11월 해당 가구에 누진요금이 포함된 ‘폭탄 고지서’를 발송했다.
일부 가정에는 누진제로 10% 가량의 요금이 추가돼 평소 5만원~7만원이던 수도요금이 31만원 가량으로 대폭 늘어났다.
주민들은 상수도본부가 허위검침의 피해를 주민들에게 떠넘겼다며 항의했다.
서부사업소는 주민들 항의가 이어지자 뒤늦게 누진요금을 제외하고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요금고지서를 다시 발송했다.
A씨는 평소 무릎관절이 좋지 않아 언덕이 많은 쌍촌동·농성동 일대의 수도검침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무기계약직 신분이던 A씨는 지난해 9월 퇴사했다.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허위검침을 파악한 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실제 사용한 만큼의 수도요금 고지서를 다시 발송했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성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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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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