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실패하면서 사실상 12월 임시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는 어렵게 됐다. 당정청이 나서서 연내 처리에 팔을 걷어붙였으나 결국 실패하는 모양새다.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은 21일 예고했던 기자간담회를 취소한 채 후속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국회 환노위 관계자에 따르면 홍 위원장과 여야 환노위 간사들은 이날 오전 비공개 회의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 수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홍 위원장 주도로 제시한 수정안에는 기존 여야 합의안에 더해 휴일근로 할증률에 대한 절충안이 추가됐다. 2021년 6월30일까지는 휴일근로 할증률을 50%로 하되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이후에는 일괄적으로 100%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이 안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26개에서 10개로 축소하고, 남아 있는 특례업종도 2021년 7월1일부터 전면 해지하는 안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 역시 여야 간사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야당 소속의 한 환노위원은 통화에서 “여당이 일방적으로 수정안을 만들어와서 받으라고 한 것”이라며 “야당 간사들이 갑자기 내놓은 걸 받을 수 있냐”고 말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의 수정 요구에 30인 미만 구간을 신설해 시행시기를 유예할 것을 역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내일 예정된 본회의 상정이 불가능해지면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개정안 처리는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 관련 대법원의 공개변론이 내년 1월에 열리는 만큼 사실상 4월께로 예상되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나 국회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2월 국회에서 다시 한 번 다루게 되겠지만 이번에 합의 처리에 실패하면서 다음에는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여야 3당 간사는 지난달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되 기업 규모별로 시기를 유예하고, 휴일 근무 할증은 현행대로 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당 강병원·이용득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을 비롯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서 주말수당 중복할증을 폐기한 합의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환노위 소위 통과가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