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 소환조사를 벌인지 사흘 만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9일 오후 4시18분께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61·구속기소)씨 국정농단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이에 협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직권을 남용해 세월호 관련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수본은 3월 초부터 우 전 수석과 근무 인연이 적은 이근수 부장검사의 첨단범죄수사2부에 이 사건을 배당하고 50여명의 참고인을 불러 조사하는 등 집중 조사를 벌여 왔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 당시 자문료 형식으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 확인을 위해 투자자문업체 M사를 압수수색하고 참고인도 다수 소환 조사했다.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상당한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민정수석실 파견 후 복귀한 검사들을 대거 소환해 조사를 진행 했다. 지난 3일 윤대진(53·25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고, 4일에는 검사장 출신 변찬우(57·18기) 변호사도 검찰에 불려 나왔다.
검찰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우 전 수석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겨냥해 압수수색을 단행해 상당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검찰은 지난 6일 우 전 수석을 소환해 16시간40분에 걸쳐 그간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우 전 수석 소환조사 직전 검찰은 이례적으로 “지금 우 전 수석의 혐의사실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검찰에서 따로 보고 있는 것도 있다”며 추가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최성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