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결정이 부당해 다시 판단해 달라는 구속적부심사 등 이의신청을 낼지 주목된다.
2일 법조계 일각에서는 구속된 박 전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지난달 31일 법원이 내린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규정에 따르면 구속적부심사는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나 변호인, 법정대리인 등이 청구할 수 있다.
심사 청구를 접수한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반면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해야 한다.
법원은 석방을 결정하면서 일정 금액에 달하는 보증금을 내는 조건을 달고 석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피해자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석방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맡은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같은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놓고 볼 때 박 전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보면 검찰이 제시한 박 전 대통령 범죄 혐의를 상당히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면서 증거인멸 가능성 또한 상당하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더라도 앞선 법원 판단을 뒤집고 석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의 영향력을 볼 때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재판을 받는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경숙(62)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도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학장은 국정농단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에게 각종 학사 특혜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되자 곧바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당시 구속적부심을 맡은 재판부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구속적부심 외에 재판에 넘겨진 기소 이후 보석 청구도 고려해 볼 방안이지만, 받아들여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