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종변론기일을 3월로 연기해 달라는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연기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오는 22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최종변론기일을 3월2일이나 3일로 연기해달라는 요청서를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제출했는데 다음 변론기일(22일)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재판부가 논의한 결과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는지 여부를 다음 기일 전까지 대리인단께서는 말해 달라”며 “다음 기일에 증인으로 예정된 안종범 전 수석이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 같은데 안 전 수석과 최순실씨 출석 여부 등 다음 변론기일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지난 16일 열린 14차 변론에서 오는 24일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진행하겠다며 23일까지 종합 준비서면을 준비해 달라고 양측에 요청했다.
이에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최대한 23일까지 협조하겠지만, 최종변론을 준비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며칠이라도 시간적인 여유를 달라”고 즉각 반발하고 전날 최종변론기일을 다음 달 2일이나 3일에 여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통령 측의 최종변론기일 요청은 이 권한대행의 퇴임 시기와 맞물려 있다.
오는 3월13일 퇴임하는 이 권한대행 임기를 고려할 때 헌재가 박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3월로 최종변론을 연기하면 ‘8인 체제’에서 선고가 내려지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종변론 이후 재판관 평의를 거쳐 통상 2주 후 선고가 내려지는 관행에 비춰보면 선고기일이 13일을 넘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헌재는 또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직접 출석한다면 재판부와 국회 소추위원 측의 신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재판부 검토 결과 헌법재판소법 제49조에서 국회 소추위원은 변론에서 신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최종변론이라고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며 “박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신문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이 권한대행은 자신의 발언이 끝난 뒤 일부 방청객이 박수를 치자 퇴정을 명하고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재판부가 생각할 때는 박 대통령께서 질문에 적극 답변을 하는 것이 이 사건이나 본인에게 입장을 분명히 소명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니 그 부분을 참고하시라”고 설명했다.
이 권한대행은 출석과 관련해 대통령 측과 아직 상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대리인단의 답변에 “일반인이 법정에 오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출석하는 것인데 재판부도 준비할 부분이 있다”며 “그 부분 감안해서 다음 변론기일 전까지는 출석 여부를 확정해 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