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소송업무가 특정 변호사들에게 치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의회 반재신(북구1)의원은 21일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광주시가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시본청에서만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소송을 수임한 148건 중 127건(85.8%)이 3명의 변호사에 집중돼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현재 법률고문 변호사 7명을 위촉해 운영하고 있지만, 특정 변호인 3명에만 소송이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3명의 변호사는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계속해 고문변호사로 위촉돼 특혜논란까지 제기되광주시는 지난 2년간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한 수임료는 3억원이 넘으며 단순한 법률자문의 대가로 1건당 10만원씩 자문료가 4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의원은 “광주시의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대리인 선정 기준과 법률자문료를 지급하는 법률자문 대상 선정 기준 및 자문의뢰 법률고문 선정기준을 밝히라”면서 “시 산하기관들 역시 특정 변호사에게 소송 대리인 선임을 의뢰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답변하라”고 추궁했다.
이에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상소심의 경우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 대체로 1심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별도로 고문변호사별로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 사건유형에 따른 승소율, 유사사건 승패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47583;춤형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고문변호사별로 총 수임건수, 선임비용 등이 큰 차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