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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등산리조트, 또 소송…논란 증폭
작성 : 2015년 01월 06일(화) 17:24 가+가-
선행 조건 골프텔 없는 골프장 소유권이전 소송 추가
300억원대에 달하는 부지를 광주시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골프장을 개장한 ㈜어등산리조트가 지난해 기부입장을 번복하는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선행 조건인 골프텔 건설 없이 골프장 소유권 이전 소송도 추가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6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어등산리조트는 경관녹지와 유원지 부지를 광주시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골프장을 운영하게 한 법원 강제조정 내용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5월 광주지법에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냈다.
어등산리조트측은 당시 전체사업부지 273만㎡(82만7000평)의 43%인 경관녹지와 유원지 터 117만㎡(38만7000평)를 시에 기부하는 등의 강제조정안에 대해 여수 시티파크 리조트 골프장 대법원 판례를 들며 사업 인허가를 조건으로 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것.
하지만 `돈 되는 골프장’만 우선 개장한 뒤 기부 약속을 저버렸다는 지역 사회의 비난을 받은 어등산리조트측은 이후 기부한 부지 번복 소송 이외에 추가로 `골프장의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며 소송 청구 취지를 변경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현재 조건부 등록상태인 골프장은 어등산리조트측이 약속한 체육시설(골프장)내 골프텔을 건설을 안해 준공검사는 물론, 토지소유권 이전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어등산 골프장내 골프텔은 오는 5월까지 건설을 하는 것이 조건부 등록상황이지만, 공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시 관계자의 지적이다.
이같은 상황인데도 되레 어등산리조트측은 골프장의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소송을 추가로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어등산리조트측은 “관광단지에 토지보상지 등 사업비와 금융비용 등으로 막대한 자금이 투입됐지만, 부분 준공검사와 토지소유권 이전이 안된 상태에서 유원지와 경관녹지 부지를 시에 기부함으로써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등산리조트측이 기부 번복 소송에 이어, 골프장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한 데는 법원이 지난 2012년 결정한 강제조정안을 뒤집기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골프텔 건설없이 골프장만이라도 준공검사와 소유권 이전 등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강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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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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