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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사무처장 인사 반발
2급 사무처장 자리 놓고 市와 갈등 빚어
작성 : 2014년 12월 28일(일) 17:38 가+가-
광주시가 26일 4급 이상 22명의 승진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2급 사무처장(2급 지방이사관) 자리를 놓고 시와 시의회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광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위길환 시 도시재생국장이 이날 인사에서 2급 지방이사관으로 승진했다.
위 이사관은 이달말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정용준 광주시의회 사무처장에 사실상 임명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30일 시의회 사무처장 등 4급 이상 전보인사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시의회는 실직적인 잔여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인사를 사무처장 자리에 앉혀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시와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위 이사관은 공로연수 등을 감안할 때 실질 잔여임기가 6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는 절차상의 문제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 91조 2항에는 의회 사무처직원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지만, 의장이 사무처 직원에 대해 추천한 적인 없다”며 지방자치법 위반을 주장했다.
광주시청내에서 지방이사관이 한 자리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승진이 곧 시의회 사무처장으로 임명되는 만큼 사전에 의회와의 협의나 의장의 추천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게 시의회의 입장이다.
조 의장은 “사무처장 자리가 임기 6개월 남은 인사가 승진 후 거쳐 가는 자리가 아니다. 1년 이상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날 관련 지방자치법 규정을 집행부로 보내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위 이사관에 대해 오늘 승진 의결을 한 것이지 보직 발령을 내린 것이 아니다”면서 “앞으로 의장 추천절차 등을 밟을 것이다. 의장이 추천할 경우 일반적으로 통행되는 인사관행 등에 의해 추천함으로써 단체장의 인사권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게 행안부 회신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윤장현 광주시장은 지난 8월 승진인사 이후 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 과정에서 의회와 협의가 미흡했다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을 받고 “시의회 관련 인사는 시행 전후 의회와 협의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강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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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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