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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전당 국가운영은 성공적 개관·정착 위한 단초”
작성 : 2014년 12월 18일(목) 17:53 가+가-
광주지역 시민·문화단체로 구성된 범시민연석회의는 18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국가가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별법이 법안 소위를 통과 한 것은 문화전당의 성공적인 개관과 정착을 위한 단초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석회의는 논평을 통해 “박혜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이는 정부와 지역의 갈등을 매듭짓는 초석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내년 개관을 앞두고 있는 문화전당을 국가소속기관으로 두며 재정을 정부가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강행 규정의 내용이 담겨있다.
반면 정부는 문화전당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동의했지만 운영주체를 특수법인 형태로 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연석회의는 “법이 통과되기까지는 앞으로도 몇 단계의 과정이 남아있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한 교문위 법안소위의 결과를 국회가 존중해 의결해 주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도 수차례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문화전당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 조치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논평을 발표한 범시민연석회의는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 광주시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광주문화도시협의회, 광주민족예술인총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하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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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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