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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원기준표 일제정비… 165종 폐지

주택임대관리업 사업 등 38종 새 등록
작성 : 2014년 07월 14일(월) 17:03 가+가-
안전행정부는 정부 민원에 관한 정보를 담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등록된 42개 기관의 민원사무 5114종을 정비해 165종을 폐지하고 151종을 감축했다고 1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법령 제·개정으로 신설된 86종의 민원이 신규 등록됐고 장기간 미신청 민원 등 165종의 민원은 폐지됐다.
특히 유사사무 통폐합으로 72종의 민원을 줄여 민원사무가 모두 4963종으로 기존보다 151종 줄었다.
또 1223건의 민원정보를 수정해 처리기간·처리기관·구비서류 등의 민원정보를 현행화 하는 등 보다 정확한 안내가 가능해졌다.
관련 내용은 민원24(www.minw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새로 등록되는 민원사무는 ▲법률 개정으로 인한 국토부의 오피스텔 임차인현황 신고 ▲주택임대관리업 사업등록 ▲복지부의 기초연금 지급 신청 등 신규사무 38종이다.
또 국세청의 모범납세자 증명 등 해당 법령은 있지만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누락된 사무 48종 등 모두 86종이다.
반면 교육부의 실기교사자격 무시험검정 등 3년간 신청이 없어 안내 필요성이 적은 58종의 민원과 복지부의 기초노령연금 지급신청 등 법령 개정으로 폐지된 44종의 민원 등 모두 165종의 민원사무는 폐지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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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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