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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수입·지출 내역 공개
광주선관위 “10월 13일까지 누구나 열람 가능… 이의신청도 가능”
작성 : 2014년 07월 14일(월) 17:03 가+가-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4 지방선거에 참여한 정당·후보자가 관할 선관위에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지난 11일 공개했다고 14일 밝혔다.
광주시선관위에 따르면 6·4 지방선거에서 시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 총액은 24억8653만원이며 후보자 1인당 평균 3억5521만원을 지출했다.
교육감선거의 경우 총 23억 8114만원의 선거비용이 지출됐으며 후보자 1인당 평균 지출액은 4억7622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1인당 평균 선거비용 지출액(시장선거 3억4960만원, 교육감선거 5억9214만원)보다 감소한 수치다.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은 누구든지 오는 10월 13일까지 각 관할 선관위를 통해 그 내역과 그 첨부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 중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정당·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중 선거비용에 해당하는 내역은 오는 18일부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도 공개할 계획이다.
광주시선관위는 6·4 지방선거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가 모두 접수됨에 따라 정치자금 특별조사팀과 현지 출장 조사팀을 편성하는 등 가용 전문조사인력을 모두 투입해 불법 선거비용 지출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자체 수집한 자료와 수입·지출보고서 서면심사를 통해 드러난 혐의 사안 등을 바탕으로 중점 조사 대상을 선정해 현지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조사하고, 열람기간에 관계없이 끝까지 추적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선관위는 “불법 정치자금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어 적극적인 내부 신고·제보가 요구된다”며 “누구든지 후보자의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이 사실과 다른 점을 발견하면 선관위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치자금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장된다.
/하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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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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